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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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3.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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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혁신, 민원인 권익보호 등 올해 달라지는 개선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서프라이즈뉴스] 행정안전부는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 기본지침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민원인 편의를 위해 ’17년부터 시행해온 임신·출산·상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온라인 기반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등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하고 ’19년 107개였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을 ’20년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철분·엽산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임신주기별로 통합 안내·신청하는 ‘맘편한임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번에 제공·신청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13종에서 103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민원신청·발급시 설치되는 액티브 X 등 플러그인 제거, 온라인 민원신청 과정 간소화 등 정부24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도 지속해나간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올해 기본지침에 반영했다.

인허가 등의 거부 시에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검토내용,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으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했다.

그리고 3회 이상 지속적 민원제기로 민원인에게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느라 행정비용이 발생하던 반복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민원제도 개선 시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해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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