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상태바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김준철 기자
  • 승인 2020.03.12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두천시청
[서프라이즈뉴스] 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과세에 불만이 있었으나, 세법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