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단독 등기가 가능한 제도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538-2336)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역 등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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