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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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비 90% 지원
  • 김주연 기자
  • 승인 2020.03.1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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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설치 신청 접수
▲ 빗물 이용시설 설치 사례
[서프라이즈뉴스] 창원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빗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사업비 90%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설치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버려지는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용, 텃밭이나 조경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이다.

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설치비의 10%만 설치자가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며 창원시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지원대상 여부는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결정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58개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해 건물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도가 높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평소 무심코 흘려버릴 수 있는 빗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된 시설의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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