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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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 김주연 기자
  • 승인 2020.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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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사업체·노동자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일자리 지원제도 우대 적용
▲ 창원시청
[서프라이즈뉴스]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2018년 4월 창원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번째 연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2020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의 본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4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재연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올해 초부터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2차 연장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중앙정부 동향 파악과 설득을 위해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연락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산업진흥원의 자문을 받아 고용위기지역 연장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했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2차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2월 25일로 예정되었던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일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 됨에 따라 진해구 사업체와 노동자에게는 최대 2년간 구직급여 100% 수준의 훈련연장급여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 완화·한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부담 경감 및 지원액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1일 상한액 및 지원수준 인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및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액 인상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제도가 우대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대표전화 239-0900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탓에 지역경제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결정된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2차 연장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고용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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