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에 따른 불법영업 사전예방
인천 서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등 각종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이 종료되는 14일 야간부터 방학인 12월 말까지 6주간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호프집, 소주방, 주점 등 약 300여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주류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개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이행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이며 청소년 관련 안내문 전달 등 홍보·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 편승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과 함께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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