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 실현 위해 군지협이 앞장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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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 실현 위해 군지협이 앞장 설 것
  • 이성선 기자
  • 승인 2019.11.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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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국회 상정 15년 만의 쾌거 환영 성명서 발표

군 소음법 15년 만에 국회통과를 환영하는 군지협 회원지자체/서프라이즈뉴스 이성선 기자
군 소음법 15년 만에 국회통과를 환영하는 군지협 회원지자체/서프라이즈뉴스 이성선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지난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 ‧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15년 9월 군․지․협을 창립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온 ‘군․지․협’은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군소음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그동안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였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수십년 동안 군공항 ‧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었다.
2015년 9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목적으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약칭 군지협)’을 창설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이 남아 있어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법 제정에 힘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뜻을 함께 해주신 광역지자체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 10. 3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평택시, 광주 광산구, 수원시, 대구 동구, 아산시, 군산시, 충주시 서산시, 포천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보령시,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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