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의리(義理)버린 고양시의회 존재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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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의리(義理)버린 고양시의회 존재이유 있나?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9.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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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달 기자
정명달 기자
지난 27일 밤 9시 고양시의회는 사망했다.


몇 달간 끌어오던 김서현과 김완규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절차를 윤리위에서는 제명으로 의결 했으나 의원투표에서 ‘제명’이 ‘출석정지30’일로 바뀌어버렸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자당 시의원도 살리고 명분도 얻을 묘수풀이로 윤리위에서는 ‘제명’을 하고 의원투표에서 살리는 이른바 민주당과 자한당의 일명 ‘짜고치는 고스톱’이 벌어졌다.

고양시의회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2019년 1월 1일 오후 2시경 고양시의원 채우석이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는 발칵 뒤집어 졌다. 금방이라고 제명시킬 것처럼 날뛰던 고양시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채우석은 출석정지 30일 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됐다.

5월 28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이 혈중알콜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고양시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7월 10일 민주당 고양시의원 김서현은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음주상태로 임시회에 참석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의회에서 경찰에게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김서현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주준으로 나왔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음에 고양시의회로 복귀한 김서현은 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단상 앞에 나섰다.

시의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며, 이성적 사고와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법을 떠나 만취상태에서 동료의원과 언론인, 시민들이 두 눈뜨고 있는 본회의장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행동이며 지극히 비도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경찰의 블랙박스 제출요청에도 제출거부와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다 다음날 12일 연수 목적으로 시민혈세 수천만 원으로 해외로 떠나 버렸다.

김서현이 도피성 해외연수를 떠난 뒤 경찰은 고양시청 CCTV와 김서현 자택 CCTV를 확보해 10일 김서현의 음주운전을 확인 했다,

이렇게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3명의 고양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

9월 27일 고양시의원들이 내린 결정으로 고양시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지방자치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시민은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진영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며, 시민에 대한 의리(義理)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의리(義理)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란 뜻이다.

고양시의회를 보면 여의도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하는 짓마다 국회의원들이 한 나쁜 행동,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 누가 고양시의회를 민의의 전당,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의 감시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있어 책임을 질 것인가?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촛불을 든 많은 국민이 있다. 이것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고양시의원들의 권한은 시민들이 양도해준 권한이다. 이제 고양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 일 잘하라고 월급까지 주면서 막강한 권한까지 준 주인을 무시하는 시의원들을 고양시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시민의 힘으로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고양시에서는 더 이상 풀뿌리정치는 없을 것이며, 지방자치 역시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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