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9,240원 확정
상태바
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9,240원 확정
  • 김준철 기자
  • 승인 2019.09.2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보다 2.9% 인상...월 193만원 받아

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9,24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983원에 2020년 인상률 2.9%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보다 650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3만1160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5만371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공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년 6,996원, 2018년 8,100원, 2019년 8,983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직접일자리창출,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3년도 고용률 70%대 진입 이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전년도 증가한 인구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68.9%를 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9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