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조인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당선무효형 선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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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조인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당선무효형 선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직격탄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9.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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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 허위사실공표도 의문이지만 당선무효형의 선고는 더 이해할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현직 법조인이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법원 판례를 들이대며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토론회에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한 정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이지사가 사실을 숨기고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발언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변호사는 “이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과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의 이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과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 모두 판결서에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데, 항소심 판결서를 보면,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일부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는 제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표된 사실이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9도26판결)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도2879판결)

당시 경기도지사 TV합동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질문과 대답이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피고인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피고인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지사 발언은 경기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지사의 답변은 그러한 불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

신 변호사는 “토론에서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거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 놨다.

또 “이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하였느냐?에는 더 큰 물음을 던지게 된다.”며 법조인으로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의문을 던졌다.

더 나아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처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문제되는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특히, 그 발언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민주적인 주권자의 선택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은 56.4%였으며, 득표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벌어지는 등 토론과정에서의 발언이 과연 주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침해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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