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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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분노한다.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9.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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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달 기자
정명달 기자
2019년 9월 6일. 1,35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 (生老病死)를 책임지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정치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19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법리검토와 법 해석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검찰과 주고받으면서 20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회 공판이라는 기록적인 공판기록이 말해주듯 법리적으로 다툼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가 차지하는 포지션, 위치, 역할 등 모든 부분을 검토해 내린 신중한 결론일 것이다.

2차 항소심 재판은 5회 공판 때 검찰 구형이 내려 질 정도로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과 달라진 것 없었다. 구형 역시 1심과 똑 같은 구형을 검찰이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 경기도지사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주고 말을 근거로 ‘이재명이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 문제의 경기도지사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내용이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피고인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피고인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토론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거나 진단의뢰를 지시한 적이 없다. 토론내용에도 있지만 진단의뢰는 어머니, 형제, 자매가 성남시에 진단의뢰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이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허위사실공표’라는 죄명을 가지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를 선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경기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생각을 열거한 것이 아닌 법이 정한논리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요구하고 있다.

1,350만 경기도민은 이제껏 이런 도지사를 본 적이 없기에 그에게 거는 기대와 꿈이 크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 오면서 경기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도민은 그 변화의 바람을 이제는 자신들의 꿈으로 승화시켜 1,350만 경기도민과 이재명의 꿈이 하나로 이어져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희망을 본 것이다.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요구한다. 올바른 법 집행과 그 집행이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법 집행이 되기를 .... 그리고 응원 받을 수 있는 법 집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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