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K실장 위계에 의한 불법민원인 정보 입수...입막음 시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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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K실장 위계에 의한 불법민원인 정보 입수...입막음 시도 드러나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8.2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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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인이 운영하는 거다 민원 취하해 달라” 요구....도덕적 해이 넘어 있을 수 없는 일

행동하는시민연대 정연숙 대표가 접수한 민원서류/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행동하는시민연대 정연숙 대표가 접수한 민원서류/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지난 본보에 게제 되었던 고양시 K실장 부인의 불법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기사와 관련 보강 취재결과 K실장이 민원인 행동하는시민연대 정연숙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 취하요구를 한 정황이 밝혀졌다.

행동하는시민연대 정 대표는 지난 6월13일 행동하는시민연대 명의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건’의 제목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 민원을 제기 했으며,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에서는 식사동에 소재한 00공인중개사무실을 방문해 대표자 의견진술 및 현장을 확인 했다.

이 과정에서 K실장이 시민복지과에 전화해 민원인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 했으며,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민원인과 접촉을 시도 민원인에게 전화해 민원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 대표와 K실장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이며 정 대표는 “개인이 민원을 제기 한 것도 아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민원내용을 시에서 누설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시민연대 정 대표는 “고위 공직의 위치를 이용하여 민원인을 색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형국을 바꾸려는 시도는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 호소문 형태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귄익위에서는 민원을 접수받고 다음날 정 대표에게 전화를 할 정도로 본 사안을 심각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8월6일 권인위에서는 K실장 건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정 대표에게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본건 외에도 여러 가지 제보가 행동하는시민연대 사무실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중 K실장에 관련된 제보도 추가로 더 있다며 때가 되면 시민 들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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