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 개선해야
상태바
이정인 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 개선해야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6.1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시정권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와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영월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및 추후 예산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업무의 질 개선을 제기했다.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현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해 67개소 중 겨우 15명이 신청, 11개소에 14명만 파견된 실정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공간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공동생활가정에 미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