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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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6.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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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고발 건과 평가급 기준과 공개 등에 대해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 수급과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 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1-3급의 평가급은 비공개 대상인지 또한 평가급의 지급사유 및 해당부서를 요구하자 이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며,

이에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은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며 “또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그리고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한 점에 비공개로 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평가급의 지급사유와 해당 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 며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 책임을 해당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해당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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