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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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김준철 기자
  • 승인 2019.06.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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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오는 6월 말부터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경기도 외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교복 지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한 ‘의정부 관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인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교복규정,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특히 장암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인근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이 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교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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