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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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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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오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는 내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김포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하는 지자체신고제가 시행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벤치마킹을 통해 얻는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 지자체신고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및 지방세 안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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