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은“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양주시에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에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국기 게양 일을 남양주 시민의 날, 남양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정부공인 전국단위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등으로 정했다.
또한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고,시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양주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 도 포함했다.
아울러 가로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 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본 조례 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이창희, 김진희,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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