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으로 부터 시작된 시장.군수 강제진단....국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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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으로 부터 시작된 시장.군수 강제진단....국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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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울증 환자 ‘묻지마 폭행’.... 시장.군수 강제진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시장.군수에 의한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 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2명 사망 21명 부상, 1991년 10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나이트클럽 방화로 16명이 사망한 방화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정신보건법이 최초 제정 됐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조현병’에 대한 강제진단을 두고 다툼을 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군수의 1차적인 행정조치 이며, 2차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치유를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에 의한 ‘강제진단’은 갈수록 흉폭해 지는 묻지마 폭행, 살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지난 22일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정신질환(조현증)자 안인득에 의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으로 5명 사망 십여명의 중.경상 환자가 발생한지 불과 몇 일만에 23일 서울 지하철에서 40대 남성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48세)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 B씨(48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2005년부터 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5년부터 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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