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학부모대책위, 정재호 의원실, 민경선 도의원, 고양시, ㈜포스콤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합의서에 5개 단체 대표가 서명했다. 고 밝혔다.
또 2017. 10. 12. 공장등록 완료 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장승인․등록 부관위반이 시작됐다. 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콤은 협약 당시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단 민원에 대한 정치권력과 행정 권력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브리핑에 나선 시 천광필 국장은 “고양시는 회사의 생산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평가 받는 것과, 90여 개의 일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포스콤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합의서 서명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관무효소송 등의 법적구제 방법이 있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 행정심판 및 소송의 법률 구제제도가 있으며,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원들의 일자리도 확정판결 시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구제제도 등도 안내했다.
일부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해 발생한 일인 만큼 시가 주축이 되어 학부모회와 포스콤, 원자력 전문가 등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증을 통해 포스콤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와의 취재에서 ‘포스콤 측의 합의서 위반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선행 된다면 대화의 테이블로 나갈 수도 있다.’는 학부모 측의 전언이 있었다. 고 밝혀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