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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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협력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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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 동안 가능하다.

진정서 신청 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어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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