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됐다.
주요내용은 전문체육 ‧ 생활체육 ‧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보호․육성 하는 규정과 함께 보조금의 지원 규정을 정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영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선수들의 전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장애인체육 활동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본 조례재정을 계기로 우리시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환의원은“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본 조례안이 우리시 관광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프라이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