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면초가(四面楚歌) 검찰 다음 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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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면초가(四面楚歌) 검찰 다음 패는?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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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뉴스정명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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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는 21일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 前 성남시 분당보건소장 구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前 분당보건소장 구씨는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강제진단 사건이 강제입원 사건’으로 변질되게 한 장본인이다.

21일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온 구씨는 변호인이 ‘강제입원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횡설수설, 결국 판사가 나서 “보건소장 정도 지위에서는 시장이 무슨 입원을 시키라는 건지 조문을 봤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재명)이 당장 목표로 하는 것은 구 정신보건법 3항에 의한 입원이었나?”란 질문에 구씨는 ‘“일단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목에서 검찰이 이제껏 주장한 ‘강제입원’이라는 대 전제가 잘못 세워진 것임이 드러났다.

이재명 축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한 구씨의 발언에서 더욱 명확한 ‘강제진단’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변호인단이 구씨에게 ‘강제입원 검토’ 의미에 대해 묻자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입원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결국 적법 절차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라는 말이었다.”고 답변했다.

前 분당보건소장 구씨는 “강제입원 못해 찍혀서 하남까지 강제로 협박당해 인사이동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제진단은 2012년의 일이고 하남보건소로 인사이동은 2015년 있었던 일로 개연성이 없다.

특히 2012년 성남부시장이었던 박정오씨가 2018년 12월 1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구00소장이, 너무 힘들다, 저를 다른데 옮겨 달라. 그래서 제가 약속하고 인사 부서에 지시를 하고....”란 내용으로 인터뷰 했다.

이는 성남시 前 분당보건소장 구씨가 주장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과 정 반대되는 얘기로 본인이 부시장에게 찾아가 전보를 부탁하고 부시장이 인사부서에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진 인사로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이 밝혀진 일이다.

구씨는 보건소장으로서 지녀야 할 자타해 위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불 지르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면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식장애/망상/환각/현실 판단 능력손상/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상실/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 등 해당자의 정신상태에 따라 자타해 위험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겸비해야 할 자질부족이라 할 것이다.

또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자타해 위험 판단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센터의 정신과전문의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의심질환자의 본인의사를 물어야 하며 자료 수집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기본 책무는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 하는 것이 기본일 터 보건소장 구씨의 행동은 일부 공무원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로 정상적인 행정이 ‘강제입원’으로 왜곡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런 소극적 행정이 정신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공무원이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검찰의 히든카드인 前분당보건소장 구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밝히려 했던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 검찰로서는 답답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다음 제13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이 준비한 다음 패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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