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00씨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적용에 대해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장00씨는 강제진단 신청 경위에 대해서 “저랑 어머니(이재선의 母)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이재선의 母)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강제진단을 신청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면진료의 어려움에 대해 “정신질환자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신질환자의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주장한 故이재선에 대한 강제진단을 이 지사의 압력에 의해 ‘대면진료 없는 진단신청’을 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 집는 검찰 측 증인인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00씨의 증언이 나와 그동안 제기 됐던 이 시자의 압력행사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이 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00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환자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려 하지 않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킨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진단도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정신과전문의 서00씨는 故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백00의 후배로 이 당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백00씨가 정신과전문의인 서00씨로부터 조증약을 받아 故이재선에게 전달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서00씨를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