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최저임금법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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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최저임금법 적용 완료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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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18일자로 개정된 최저임금체계를 적용해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194명에 대한 1월 보전금액을 지급하고, 2월 임금지급 시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최저임금 차액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 정부에서 최저임금법령 개정을 마치고 지난 1월 말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해석이 통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와 노동조합 간 이견이 있었던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적용시간에 반영된 유급휴일 시간 중 법정주휴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 및 약정유급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적용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돼 있었다.

또한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종전법상 복리후생비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나,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잡한 임금, 수당체계,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으로 인해 간혹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금액이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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