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경기도의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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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경기도의 핵심가치”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6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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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경기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불법 개조 ‘탈 것’ 운행 중단

사고난 불벌 트렉터 마차/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사고난 불벌 트렉터 마차/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지사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에 대해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을 지난 달 25일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도내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운영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은 17개 시⋅군에 115곳이 있으며, 이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며,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도는 이에 도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시⋅군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조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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