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샌드박스 제도 활용하여 드론, 스마트 화훼, 기후환경 등 신산업 발굴
그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며, 자족기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마련 연구」용역은 정부의 집중된 규제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본 용역을 통해 고양시민들과 기업들이 상실한 기회비용을 가능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보상차원의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인·허가 신속처리, 조세감면, 경영자금 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으며,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 중인 도시첨단산업과 이러한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시 유보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드론, 스마트 화훼, 기후환경 등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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