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고양시의원, 고양시... 관행처럼 굳어진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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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고양시의원, 고양시... 관행처럼 굳어진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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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장상화의원정의당
고양시의회 장상화의원정의당
14일 제 2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장상화 의원(정의당)은 고양시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2019년 1월 임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고양시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주 56시간, 월24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럴 경우 고양시 무기계약직의 최저임금은 8,530원X 243시간으로 2,029,050원으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위반된 경우는 최소 140명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의원은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제1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면서, 소급해서 지급해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는 2018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2018.1.~3.분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다가 4월, 7월에 소급하여 지급한 적이 있다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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