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취인이 우편물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등기우편 제도의 경우 집배원과 수취인이 직접 대면함으로써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준등기 우편 서비스는 등기우편과 유사한 서비스로 접수된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등기우편과 달리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지만, 수취함에 넣은 뒤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중 하나인 비대면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부터 준등기 우편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게 됐다”며 “서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준등기 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전 부서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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