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 62% 차지, 3월부터 안전검사 이행 계도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에서 62%가 발생했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285명 대비 230명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예고제는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전에 약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하며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명단을 확보해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감경 처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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