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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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홍보활동 전개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4.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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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달리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고려해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계양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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