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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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3.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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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인천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 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서프라이즈뉴스]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라며 세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했다.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A회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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