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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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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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전담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 신속한 권리 구제

송파구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세무부서와는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다룬다.

세무 업무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재량 남용을 조사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고충민원 등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 사실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한다.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내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행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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