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생활안전보험·자전거 보험으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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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생활안전보험·자전거 보험으로 안전망 강화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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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은 자동 가입되어 보험혜택 적용

서울 서초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보험과 함께 더욱 촘촘한 그물망식 보험으로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없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먼저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하여 총 7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주부터 8주 진단 시 20만원~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되어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입원위로금 수혜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일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되어, 예년에 6일이상 입원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것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올해 도입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하여 총 14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 생활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처리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더욱 촘촘한 그물망식 생활밀착형 보험 추진으로 일상 속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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