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1.3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수용품 등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한 부당 상거래행위 단속

서초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특별관리를 통한 명절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계량 속여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 및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량 증가에 편승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해 주민불안 해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및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에서는 부당 상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청 최재숙 지역경제과장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유통 종사자 께서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