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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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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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청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공청회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되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다. 토론자로는 오중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유경상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참석하고, 좌장은 송도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는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신속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가능 도로 등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과 연계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유관단체와 협력한 교육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의 주제로 토론 하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현재까지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도로교통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따라 각기 의미를 규정했고 “전기를 주동력으로 주행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유사하게 정의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형은 바퀴 개수, 조향장치 유무 여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구분된다.

기기 유형별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도로교통법 상 차마로 차도 통행이 원칙이나, 주된 이용 장소는 보도, 자전거 도로 등 차도 이외의 장소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동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대 및 오후 시간대 운행 미숙에 의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교통 수요 억제와 대기질 향상 등의 효과로 미래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한 것이 안전사고의 급증은 물론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중석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은 물론 공유 서비스 등도 활성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가 미비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선도적으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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