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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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의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김경남 기자
  • 승인 2020.03.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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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택시사업 타다의 불법 영업 막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통과
▲ 이광호 의원
[서프라이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업 ‘타다’의 기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원활한 여객 운송과 관련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타다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항은 유상운송의 금지를 규정한 제34조”고 밝히며 “제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을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는 소비자와 운송수단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하나로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표방하며 기존의 전국 25만 택시기사와 100만명의 택시가족에게 생존권을 위협했었다.

이광호 의원은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며 “출발 초기부터 변종 택시사업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타다의 문제점을 합법으로 바로 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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