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관광 4개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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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관광 4개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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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부 주재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서프라이즈뉴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여행·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고용노동부가 주재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관광·공연업계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그 수준이 심각해 이에 따른 고용감소 또한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 이들 업종을 향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9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데 이어 3월 3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문서로 요청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건의문에서 “현행 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직업훈련·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현재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4일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지된 이후 제주도내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돼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주중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확정고시에 맞춰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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