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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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 김준철 기자
  • 승인 2020.03.1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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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 만료
▲ 의정부시청
[서프라이즈뉴스] 의정부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1/5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공동 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증축 등이 용이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등 토지분쟁 발생이 해소된다.

의정부시는 탄력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SNS·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분할 신청하시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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