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접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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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접수 홍보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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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음식점 위생관리 상태를 기본·일반·공통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우수·우수·좋음 등 3단계 등급을 구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2019년부터 추가된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나 평택시청 위생과,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에 희망하는 등급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평가를 걸쳐 등급별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지정이 된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시에서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시설개선자금우선지원, 업소 출입검사 면제의 혜택을 2년간 부여하며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지정 업소를 홍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 위생등급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소는 사전 컨설팅을 평택시 위생과로 신청하면 현지 업소에 방문해 위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생등급제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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