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농업 종사 여성농업인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시 전업농 증빙을 위한 ‘사업자이력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농업교육 이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찜질방,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 39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202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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