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비자 알권리와 유통질서 확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상태바
화성시, 소비자 알권리와 유통질서 확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이성선 기자
  • 승인 2019.06.17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화성시청/서프라이즈뉴스 이성선 기자
화성시청/서프라이즈뉴스 이성선 기자
화성시는 시민들에게 농. 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 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한다.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형성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 하기위해 기간제 형태로 운영한다.

감시원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확인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담당자에게 신고 및 감시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한다.

감시원은 2019년 7월부터 9월 3개월간 운영하며 1일 4시간 일당 50,000을 지급한다.

한편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