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사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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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사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
  • 이성선 기자
  • 승인 2019.06.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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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송동 ‘사송지구’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사송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3건 4필지에 대해 심의했으며, 3건 4필지 모두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시 수정구청은 의결된 토지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60일 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불복의사가 없을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를 촉탁해 오는 9월에는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수정구청은‘사송지구’109필지 80,144.2㎡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 한 후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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