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체육계 성폭력·폭행 등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시설”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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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체육계 성폭력·폭행 등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시설”설치 근거 마련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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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최근 체육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폭행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고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어 신고·상담시설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상담시설은 피해자중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광률 의원은 “신고·상담시설 운영을 통해 오래전부터 문제되어온 체육계 폭행·성폭력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체육계 폭행·성폭력과 관련한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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