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도 ‘착한 임대인’…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한시적 감면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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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도 ‘착한 임대인’…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한시적 감면 방안 검토
  • 김준철 기자
  • 승인 2020.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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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양동 상업지역 제일상가빌딩 내 점포 소유주 6명, 9개 점포에 대해 한시적 임대료 인하 조치
▲ 과천시청
[서프라이즈뉴스] 과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관내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 및 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등으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면서 관내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했고 관내에도 임대료 인하 결정을 한 임대인들이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양동 상업지역의 제일상가빌딩 내 점포 소유주 6명은 지난 7일 자발적으로 모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점포 총 9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에서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유 점포 2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주기로 결정한 제일상가빌딩 점포 소유주 이재희씨는 “해마다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었던 적은 드물었다”며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소상공인의 애타는 마음이 공감되며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에 대해 2020년 8월 정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임대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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