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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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김준철 기자
  • 승인 2019.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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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연천군은?지난 17일?군청?상황실에서?의정부지방법원 조해근 동두천 연천 법원장을 비롯해 8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연천읍 옥산지구 481필지 546,492.1㎡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100여?년?전?낙후된?기술로?만든?종이지적도를?위성측량?및?최신의?측량기술로?조사?측량하여?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는?국책사업으로?2030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다.?

군?관계자는 "이번?사업을?통해?토지분쟁?해소?및?주민들의?경계확인을?위한?측량비용?등의?부담을?크게?절감시키고?도해지적의?수치화로?인한?지적제도의?선진화와?지적공부의?공신력?확보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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