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세무대리인 신청·접수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제도가 그간 세무업무를 알지 못했던 영세한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대리인 제도를 홍보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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