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19년 개업 공인중개사 소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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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개업 공인중개사 소양교육 실시
  • 김준철 기자
  • 승인 2019.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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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기여

구리시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4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양교육에는 김포대학교 물류부동산학과 장건 교수가 판례 및 법정분쟁 사례 중심으로 중개 사고 예방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현문길 교수가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강의를 진행했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으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양교육을 통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양교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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