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의 권력남용 누가 견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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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검찰의 권력남용 누가 견제하나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8.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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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측과의 날선 공방이 예상 됐으나 검찰의 무기력한 ‘000카더라’ 식 대응에 맥 빠진 공판이 됐다.

검찰은 지난 1심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했던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위반 4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4일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 될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재판 막바지 재판부의 결정으로 마지못해 공개해 지탄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검찰에서 기소한 피의자 인 것도 파악하지 못해 증인의 증언거부로 5분 만에 공판이 끝나는 파행을 저질렀다.

14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적목적 가지고 권한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고도 했다.

검찰의 임무, 역할은 죄를 찾아내는 것, 범법행위를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확증 하는 것이고, 재판부의 역할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행동은 검찰의 역할을 넘어 재판부의 영역까지 침범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이 판단해야 할 영역까지 거침없이 넘나들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과연 누가 견제할 것인가?

죄의 유무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1,35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직을 함부로 박탈하려 하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형량을 넘어 선출직의 박탈 유무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자리가 검찰인데 스스로 정치기소임을 고백한 비정상적 발언 이라할 것이다.

검찰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만큼 검찰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시 한 번 각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가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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