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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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을 버렸다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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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초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각종 갑질을 일삼던 대기업의 횡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이슈가 될 만한 곳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이라 명시되어 있다.

고양시 요진개발에서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벨라시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김00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약관심사 의뢰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원내용은 일산 요진개발 벨라시타와의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 김00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진개발 벨라시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김00씨의 영업수익금을 벨라시타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김00씨 통장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과 유지비 등 사채를 빌려 운영하고 있다며, 요진개발의 우월적 지위로 갑질을 하고 있음을 고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00씨의 민원 요청에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답변을 보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얘기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 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인가?

진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는 골목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방소도시에서 자영업 하는 중.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진정한 임무 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인데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절규에 찬 호소를 외면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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