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강제진단 제 역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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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강제진단 제 역할 할 때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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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시장.군수에 의한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최초 입법취지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2명 사망 21명 부상, 1991년 10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나이트클럽 방화로 16명이 사망한 방화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정신보건법이 최초 제정 됐다.

정신질환자로 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시·도지사(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필요성이 대두되자 95년 정신보건법 25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의 권한을 시·도지사(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에게 부여했다.

정신보건법 제25조 입법 취지는 지자체장이 정신질환 의심자의 강제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先 대면진단, 後 강제입원’이 아닌 ‘先 강제입원, 後 대면진단’으로 하는 것이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주요 입법 취지다.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이러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과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다.

주된 다툼이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이다. 이재명 지사 강제진단은 법으로 명시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 임에도 수사기관이 기소를 한 것이다.

결국 이재명 시자 친형 이재선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달려오는 차량에 뛰어드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이때 이 지사는 “제때 치료만 받았다면.....”이라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금 세상을 떠들 석 하게 만드는 사건 ‘진주 방화 살인사건’ 즉 안인득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의 출발점도 정신병인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으로 안인득은 8년전 경남 진주정신병원에 6개월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사건 12일전 안인득의 친형은 안인득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 안인득을 입원시키기 위해 진주정신병원에 전화해 과거진료기록을 떼려고 했으나 본인(환자)가 동행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직계) 2명이 나서면 강제입원이 가능만,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며 8년 전 강제입원 한 것을 두고 안인득이 가족을 원망했다며 형은 법원의 치료(입원)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과거 진료 기록을 떼려고 정신병원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21조에 ‘환자 진료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신병인 ‘조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적용을 사회가 인정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의 적용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본인(환자)의 위임장 없이도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는 대단한 용기와 형제를 살리기 위한 형제애의 발로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행동이다.

누가 가족의 내밀하고 은밀한 일을 세상에 내놓기 쉽겠는가?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의 안전과 형제의 치료를 위해 시장으로서 가지는 강제진단의 권한을 발현 한 것이다.

날로 묻지 마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신질환자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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